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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에게 예·체능·직업 관련 과목 수강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전자카드 지원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 - 지원내용 : 1인당 월 12만원 한도 내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 전자카드 사용처(가맹점): 예·체능, 직업관련 학원 및 교습소 등 ※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혜학생 지원 제외
경상남도교육청
교통을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대상으로 통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및 보호자 · 학교와 거주지간의 편도 거리가 2km이상(유·초등: 도심지 시내버스 2구간 이상) · 학교 통학버스를 제외한 시·내외버스 및 자가용 등을 이용하여 통학 - 지원내용 : 시·내외버스
경상남도교육청
특수학교 기숙사에 입소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조·석식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숙식비 지원 - 지원대상 : 특수학교 기숙사에 입소한 특수교육대상자 - 지원내용 : 1년 200일 기준 조·석식 숙식비 지원(1식 지원금은 변동)
경상남도교육청
공·사립유치원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 무상교육비 지원
○ 지원 내용 - 유아 1인당 무상교육비 공립유치원 월 3만원, 사립유치원 월 14만 1천원 한도 실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유아학비 추가 지원
○ 지원 내용 - 유아 1인당 유아학비 월 최대 20만원 추가 지원 -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에게 원격교육시스템을 활용한 원격수업 등 교육 지원
○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 지원대상 : 건강장애학생 및 장기결석학생 - 지원내용 : 원격수업 지원 - 교육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 사)더불어하나회 꿈사랑학교
경상남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중·고등학교 과정)·각종학교 1학년 신입생 · 국외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시‧도에서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경상남도교육청
정서 위기, 경제적 빈곤 등 복합적 위기요인을 가진 학생에 대한 맞춤형 통합지원
- 정서 위기 지원: 심리치료비, 상담비, 진단검사비, 강사비 등 - 기초학력 향상: 교재비, 상담비,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 등 - 이주배경학생 지원: 멘토링 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 북한배경학생 지원: 멘토링 비, 진로교육비 등 - 취약계층 교육복지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긴급 복지 지원(현물, 현금) 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모든 초·중·고 학생 대상 학교급별 1회 지원(대상별 지원금 상이)
○ 수학여행 실시할 경우 해당 ○ 지원금은 학교로 지급(통합사업비) - 초 1인당 8만 원, 중학교 1인당 37만 원, 고등학교 1인당 37만 원 학교급별 1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목고 기회균등전형대상자 대상 교육비 지원
기숙사 실비, 급식비 실비(조식, 방학중중식, 석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연 60만원 이내 실비), 수학여행비 감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 - 등·하교를 위한 대중교통비(일반버스카드)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정서지원 및 기초학력 보충 지원
○ 의사소통 중심 한국어 기초교육 지원 ○ 교과학습용 한국어교육, 정서지원 및 상담 지원 ○ 한국어교육 및 기초학력 보충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