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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시 수급자 수강료 감면(100%)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 -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 중 학생 - 감면율 : 100%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시 한부모가족 수강료 감면(100%)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 -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 중 학생 - 감면율 : 100%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시 국가유공자 수강료 감면(50%)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 -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 중 학생 - 감면율 : 50%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시 장애인 수강료 감면(100%)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 - 대상 :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 중 학생 - 감면율 : 50%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수강료 감면(50%)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 - 대상 :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감면율 : 50%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시 수급권자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100%)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직계가족 포함) - 감면율 : 100%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시 한부모가족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100%)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모ㆍ부자 가정 - 감면율 : 100%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시 장애인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100% 또는 50%)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1.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심한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 감면율 : 100% 2.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심하지 않은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 감면율 : 50%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시 국가유공자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100%)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직계가족 포함) - 감면율 : 100%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시 경로우대자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100%)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 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 감면율 : 50%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50%)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 대상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감면율 : 50%
서울특별시 성북구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