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별로 정부 혜택 정책을 확인하세요
귀농귀촌인에게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우리군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세대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제공
세대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제공 ※ 세대당 1회에 한정함
충청북도 영동군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1,000만원
충청북도 진천군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 또는 혼주에게 장려금 지원
○ 괴산군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남녀 각각) 또는 혼주에게 1백만원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
전입 지원금: 1인당 20만원(지역화폐)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전입 지원금: 1인당 20만원(괴산사랑상품권)
충청북도 괴산군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조기 종료 또는 18세 이후 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정착금 1회 1,000만원 지원
충청북도 음성군
무주택, 1주택(실거주)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
○ 신혼부부에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잔액 1.5% 지원 - 연 최대 100만원
충청북도 음성군
전입지원금
○ 전입자 지원금: 10만원(세대구성, 세대편입) ○ 전입학생 지원금: 20만원(관내 초중고등학교(대안학교 포함)에 재학중인 학생) ○ 전입 대학생 지원금: 100만원(25만원씩 6개월마다 지급) ○ 기업체종사자 지원금: 100만원(전입 시 50만원, 6개월 후 30만원, 12개월 후 20만원) ○ 전입유공 기업체 지원: 1인당 10만
충청북도 음성군
무주택, 1주택(실거주) 다자녀가정에게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
○ 다자녀가정에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잔액 1.5% 지원 - 연 최대 100만원
충청북도 음성군
청년부부에게 정착장려금 지원
○ 지원목적 : 단양군 거주 청년부부의 빠른 정착을 도와주고 인구증가와 지역 청년들의 복지증진 ○ 지원내용 : 정착 장려금 100만원 지원 ※ 지원대상자 확인 후 군청에서 상품권 지급 ○ 지원기준: - 2017. 4. 28. 조례 시행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부
충청북도 단양군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당 1,000만원 지원 *단,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급 가능
충청북도 단양군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