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별로 정부 혜택 정책을 확인하세요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급
○ 전입 3개월 경과 후 1인당 전입장려금 20만원 지급(현행)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국적취득자에게 정착지원금 지급
○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을 1년이상 둔 외국인 국적취득 후 1인당 100만원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김제시에 주소를 둔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청년부부에게 청년부부주택수당 지급
○ 세대당 분기별 30만원 지급(5년간)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 세대당 1,000만원 4회 분할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전입세대에 이사비 지급
○ 세대당 이사비 30만원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자립 퇴소자에게 주거 등의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 현금 20만원 - 전입 6개월 후 10만원, 전입 1년 6개월 후 10만원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초기 정착지원금 지급
○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년간 매월 50만원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전입 귀농귀촌인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농산업, 농식품 등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초기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이론, 현장교육 병행) ○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농산물의 상품화를 통한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귀농·귀촌·귀향인에게 노후화 된 단독 주택 수리비 지원
주택과 직접적 관련 있는 수리비 600만원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귀농·귀촌인 집들이 소요비용 지원(단, 주류, 담배 등 집들이 미관련 물품 제외)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귀농·귀촌·귀향인에게 집들이 비용 지원(최대 30만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