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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귀향인의 단독주택 건축설계 비용 지원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최대 200만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이사업체를 이용해 소요된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지원
관내 전입 시 이사업체를 이용해 실제 소요된 이사 비용 지원(최대 50만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만 19~49세 이하 무주군민에게 결혼축하금 지원
결혼 후 계속하여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 부부 결혼장려금 3년간 500만원 분할 지급 - 1차 지급: 지원요건 충족 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100만원 지급 - 2차 지급: 1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 3차 지급: 2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국적취득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 무주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관내 빈집 정비 지원
■ 지원대상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 지원형태 - 방치된 빈집 철거비를 건축물 연면적별 보조금 차등 지급 - 일반건물 동당 최대 300만원 철거비 지원 - 슬레이트 건물 동당 최대 400만원 철거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주거취약계층의 거처 이전 지원
쪽방,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의 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수리비 지원
○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 - 주택 출입로, 경사로 보수 및 설치, 외부화장실 개조 - 출입문, 손잡이, 바닥, 현관, 거실 등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만 45세 이상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3년이하(예정자포함)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만 45세 이상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독립경영예정자 포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신축 설계비 지원
○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신축설계비 최대 200만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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