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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세대주에게 초기 영농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
○ 초기 영농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부부 중 한명 이상은 19세~49세 이하인 자
1부부 당 결혼장려금 2백만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매월 10~50만 원 저축 시,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 지원
○ 소득의 30% 이내(10~50만원, 5만원 단위) 중 본인이 계좌개설 시 설정한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1:1 매칭 지원
통일부
수급자, 한부모가족에게 영구임대주택 공동 전기료 지원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에 공동 전기료 지원
전라남도 목포시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 약자에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 약자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전라남도 목포시
타시군 전입세대 지원
타시군에서 전입한 2인 이상 세대에게 전입환영 기념품 지급
전라남도 목포시
귀농인 세대주에게 12개월간 정착금 지원
○ 만 65세 이하 귀농인 세대주에게 매월 30만원씩 12개월간 정착금 지원
전라남도 여수시
귀농인 세대주에게 주택(소유 및 임차) 수리비 지원
○ (지원대상)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 (사업내용) 귀농인 주택구입(임차)에 따른 수리비 일부 지원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ㆍ화장실 개량 등 포함
전라남도 여수시
귀어세대에게 1년간 정착금 지원
○ 세대당 1년간 최대 360만원(매월 30만원)
전라남도 여수시
(최초 1회 지급) 6개월 거주: 10만원, 1년 거주: 10만원 지급
○ 전입시 인센티브 지급 -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전입 직전) 후 여수시로 전입하여 6개월/1년 이상 계속 거주 시민 전입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 지원금 지급시까지 여수시 주소 유지 ○ 2025년 6월 30일까지 전입한 자에게만 지급 - 2025년 7월 1일자로 시책 폐지
전라남도 여수시
○ 총 50만원 - 6개월 거주: 20만원 - 1년 거주: 30만원
○ 대학입학에 따른 여수시 거주지 이전에 따른 지원금 지급 -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 후 여수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 관내 소재 대학생(전남대 여수캠퍼스, 한영대) 거주지 거주지원 비용 6개월 거주 시 20만원, 1년 거주 시 30만원 지급
전라남도 여수시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