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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중소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체계적 보증 지원
○ 수출중소기업을 성장단계별로 구분하여 맞춤형 보증 지원 ○ 수출예상기업 - 보증비율: 95% - 보증료: 0.2%p 감면 ○ 수출실적기업 - 보증비율: 90% - 보증료: 0.2%p 감면 ○ 수출주력기업 - 보증비율: 90% - 보증료: 0.3%p 감면 ○ 수출우수기업 - 보증비율: 95% - 보증료: 0
기술보증기금
스마트공장 관련 기업 대상으로 보증
○ 스마트제조 - 대상채무: 운전 및 시설자금 - 보증비율: 최대 100%(구축단계에 따라 차등 운용) - 보증료: 최대 0.5%p 감면(구축단계에 따라 보증료 감면율 및 고정보증료율 차등 운용) ○ 스마트서비스 - 대상채무: 운전 및 시설자금 - 보증비율: 95% - 보증료: 0.3%p 감면
기술보증기금
예비유니콘기업 대상으로 보증(최대 200억원)
○ 보증한도 : 기업당 최대 200억원(기보증금액 포함) ○ 우대사항 : 보증비율 85%(특별출연협약보증 취급시 100%) ○ 1.0% 고정보증료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일부 지원
○ 녹색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기술보증기금
창업초기 엔젤투자를 유치한 창업기업에게 보증(최대 3억원)
○ 특례지원 - 엔젤투자금액의 2배 이내(최대 3억원)에서 지원 - 투자금액과 추정매출액 중 많은 금액의 1/2범위까지 지원(같은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보증금액 5억원 한도) ○ 보증비율 우대(100%) ○ 0.7% 고정보증료
기술보증기금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사업초기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6개월 이내 창업예정인 예비창업자의 초기 안정적인 사업개시를 위한 창업전 사전보증 지원
기술보증기금
고기술 창업인력 대상으로 보증 지원
○ 대학, 연구소, 대·중견기업 연구소에서 연구경험을 가진 고기술 인력의 창업을 단계별로 보증지원
기술보증기금
기보의 기술평가를 활용하여 정책자금 One-stop 지원
○ 기보가 정책자금 지원신청을 받아 기술평가를 거쳐 지원대상 및 금액을 결정 ○ 자금관리기관은 기보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별도 심사절차 생략(또는 기본요건 심사)하고 정책자금 지원
기술보증기금
금융취약계층 자영업자에게 전문 컨설턴트의 경영진단 및 사업 솔루션 제공
○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 등 금융취약계층 자영업자에게 전문 컨설턴트의 경영진단과 사업 솔루션을 제공하여 경영 개선을 지원 - 자영업 업종과 분야별로 맞춤 컨설턴트가 방문 경영진단 후 고객에게 점검 결과와 해결방안 등을 보고서와 함께 제공
서민금융진흥원
서민, 취약계층 대상으로 취업 상담 및 연계
○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를 목적으로 취업지원 사업실시 - 서민, 취약계층 대상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 정부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
서민금융진흥원
기업의 고용비용 절감 지원
고용보조금 최대 360만원 지금(채용일로부터 1년 동안 3개월 단위로 90만원씩 지급)
서민금융진흥원
구직자의 취업기회 확대 지원
취업성공수당 최대 50만원 지금(취업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1회 지급)
서민금융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