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별로 정부 혜택 정책을 확인하세요
유휴간호사를 위한 교육 및 취업연계 서비스 지원
○ 교육 지원 및 취업 연계
보건복지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연 및 흡연예방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
○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포털사이트 및 모바일앱을 통해 금연·흡연예방 정보 제공
○ 대국민 포털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금연 및 흡연예방 정보 제공을 제공
보건복지부
군인을 위한 흡연예방교육, 금연상담서비스 등 제공
○ 군인에게 흡연예방 교육 , 금연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환경 조성 지원
보건복지부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진료상담,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등을 지원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보건복지부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질병관리청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 법률구조지원 기준에 따라 법률 관련 비용 등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보건복지부
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보건복지부
무릎관절증으로 고통받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지원
○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제증명료, 긴급복지의료
보건복지부
19대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치료비의 전액본임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보건복지부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