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별로 정부 혜택 정책을 확인하세요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전화 및 온라인 등으로 상담 지원
○ 도박문제 전화상담 서비스(국번 없이 ☎1336(무료)) - 365일(24시간) 운영되는 전국 단위의 도박문제 전화상담 제공 *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일 경우 운영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지역센터(14개), 민간상담전문기관(34개) 등 유관기관 연계서비스 제공 ○ 도박문제 온라인상담 서비스(https://netline
문화체육관광부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제 광고프로젝트의 실무업무를 지원하는 인재교육사업
○ 교육과정 : 정규교육과정, 특별교육과정(국제광고제 출품반, 카피라이터 육성반 등)
문화체육관광부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교육 프로그램: ①취업(산학)맞춤반 ②1팀 1기업 프로젝트 ③교수학습자료 개발 ④중소기업 이해연수 ⑤진로지도 프로그램 ⑥교원직무 연수 ⑦전공동아리 프로그램 ⑧현장학습 프로그램 ⑨외부전문가활용
중소벤처기업부
원로체육인(장애인체육 발전에 공로가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대상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ㅇ 의료비 지원: 1년 이상 장기요양 대상 진료일수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지원(30백만원 범위 내) ㅇ 생계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 10백만원 이내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대상 대학원 교육지원금 및 국외유학지원금을 지원
ㅇ국내대학원교육지원금 : 국내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대상, 학기당 300만원 범위 내의 입학금 및 등록금 ㅇ국외유학교육지원금 :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중 체육분야 국외유학을 희망하는 사람 중 해당 외국어시험에서 정한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대상, 국외유학에 필요한 입학금 및 등록금, 항공료, 체재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관광(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26년 1인당 연 15만 원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 및 인력을 위해 공동적립한 공제금을 3년이상 재직자에게 보상금 형태로 지급
○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3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 공제 가입자에 대한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 *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상담, 수련활동 등 프로그램 제공
○ 운영 규모 : 1, 2, 3, 4주 과정 총 22회 -심층 프로그램 · 3주 및 4주 과정 : 인터넷 , 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 청소년 대상 -일반 프로그램 · 1주 및 2주 과정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및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대상 ○ 주요 프로그램 -전문가들의 정확한 과의존 정도 진단 및 평가 -개별적
성평등가족부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사전교육 제공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정책연구, 상담복지사업, 전문인력양성 등의 사업수행 지원
○ 청소년 상담복지사업 운영 총괄, 지원, 청소년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상담사, 또래상담지도사, 미디어중독 예방 상담복지 전문 인력 양성 등
성평등가족부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