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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
○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현금
制限なし
常時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선정기준] ○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원칙) [지원내용] ○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신청방법] 방문신청
担当機関: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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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情報は公共ヌリ第1類型に基づき중소벤처기업부が提供した公共データを活用しています。出典表示により自由利用可能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