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일정기간 동안 50% 이내로 감면
○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 (감면율) 50% 이내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감면기간) '25.1.1.~'25.12.31.
현금
制限なし
常時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일정기간 동안 50% 이내로 감면 [지원대상]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선정기준]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지원내용] ○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 (감면율) 50% 이내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감면기간) '25.1.1.~'25.12.31. [신청방법] 방문신청
担当機関: 농림축산식품부
公式ページで申請する → (新しいタブで開きます)申請前に、機関の原文または公式ポータルで再確認してください。
機関ポータルで締切日と詳細な資格条件を再確認してください。
本情報は公共ヌリ第1類型に基づき농림축산식품부が提供した公共データを活用しています。出典表示により自由利用可能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