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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선사에게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 지원
○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현금
制限なし
常時
원양어선 선사에게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 지원 [지원대상]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선정기준] ○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지원내용] ○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担当機関: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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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情報は公共ヌリ第1類型に基づき해양수산부が提供した公共データを活用しています。出典表示により自由利用可能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