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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작스레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10일의 휴가 사용
○ 사용 기간 -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서비스
制限なし
常時
급작스레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10일의 휴가 사용 [지원대상]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선정기준]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지원내용] ○ 사용 기간 -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担当機関: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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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情報は公共ヌリ第1類型に基づき고용노동부が提供した公共データを活用しています。出典表示により自由利用可能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