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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대출 이자 지원
○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3천만원 한도) 이자 연 4% 범위 내에서 2년간 지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대출 이자 지원 [지원대상] ○ 사업장 및 거주지의 주소가 관내에 있는 자로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3천만원 한도) 이자 연 4% 범위 내에서 2년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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