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마케팅·사업화, 홍보 지원
○ 맞춤형 지원 : 기업당 최대 800만원, 우수여성기업(상위 5개사) 1,000만원(자부담 20%) - 마케팅지원 : 홍보기반구축, SNS·온라인 마케팅, 국내·외 전시박람회, 컨실팅·교육 - 사업화지원 : 제품설계 및 생산지원, 디자인 상품화, 국내·외 규격인증, 해외특허권리화, 컨설팅·교육 ○ 여성기업 홍보 지원 : 매체광고, 기획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여성기업 마케팅·사업화, 홍보 지원 [지원대상] 도내 업력 3년 이상 여성기업 [지원내용] ○ 맞춤형 지원 : 기업당 최대 800만원, 우수여성기업(상위 5개사) 1,000만원(자부담 20%) - 마케팅지원 : 홍보기반구축, SNS·온라인 마케팅, 국내·외 전시박람회, 컨실팅·교육 - 사업화지원 : 제품설계 및 생산지원, 디자인 상품화, 국내·외 규격인증, 해외특허권리화, 컨설팅·교육 ○ 여성기업 홍보 지원 : 매체광고, 기획기사 보도 등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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