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주근접이 힘든 노동자에게 기숙사 지원 등 근무편의 제공(1인당 월 30만원 이내)
○ 직원 숙소 임차료(월세) 1인당 30만원 이내 지원 ○ 기업별 5인 이내, 임차료의 80% 이내,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보증금과 월 관리비는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직주근접이 힘든 노동자에게 기숙사 지원 등 근무편의 제공(1인당 월 30만원 이내)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직원숙소 임차료를 지원하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 [지원내용] ○ 직원 숙소 임차료(월세) 1인당 30만원 이내 지원 ○ 기업별 5인 이내, 임차료의 80% 이내,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보증금과 월 관리비는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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