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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에 R&BD 지원
○ R&BD 지원 - 중소기업 75%, 대기업 66.7% 지원(산단 내 MC 2개 기업 이상)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에 R&BD 지원 [지원대상] ○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 [선정기준]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 대상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선정 [지원내용] ○ R&BD 지원 - 중소기업 75%, 대기업 66.7% 지원(산단 내 MC 2개 기업 이상)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 기관: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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