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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지원대상] ○ 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선정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지원내용]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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