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저신용 계층대상 무담보‧무보증 대출 지원(최대 12백만원)
○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운영‧생계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 지원 - (대출한도) 최대 12백만원 - (대출금리) 3.0%내외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미소금융지점에 문의 및 신청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저소득‧저신용 계층대상 무담보‧무보증 대출 지원(최대 12백만원) [지원대상] ○ 아래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아래의 취약계층 조건 중 하나에 충족하는 자 -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 "특별재난지역 등 거주자" 중 제7조제3항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운영‧생계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 지원 - (대출한도) 최대 12백만원 - (대출금리) 3.0%내외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미소금융지점에 문의 및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관 포털에서 신청 마감일과 세부 자격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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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총 240만원)
주거○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주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