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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면제 및 사업주 및 근로자에 지원금 지급
O 수수료 0원(3년간 면제) . '25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신규 가입시 O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금(3년) . 월평균보수액 273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최대 27만 3천원('25년 기준 최저임금 130% 수준)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수수료 면제 및 사업주 및 근로자에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 30명 이하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내용] O 수수료 0원(3년간 면제) . '25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신규 가입시 O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금(3년) . 월평균보수액 273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최대 27만 3천원('25년 기준 최저임금 130% 수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담당 기관: 근로복지공단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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