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소상공인에게 금융대출금 이차보전(2%) 지원
○ 자금규모 : 2,000억원(금융협력자금) ○ 지원대상 : 도내 사업등록후 영업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창업, 경영개선에 필요한 대출금 5년이내 이차보전(2%) 지원 ○ 대출한도 : 최대 7천만원 이내(착한가격업소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 상환조건 : 5년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분할상환(1년 거치 4년
현금
제한 없음
상시
도내 소상공인에게 금융대출금 이차보전(2%) 지원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외 업종(도소매, 음식업 등)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지원내용] ○ 자금규모 : 2,000억원(금융협력자금) ○ 지원대상 : 도내 사업등록후 영업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창업, 경영개선에 필요한 대출금 5년이내 이차보전(2%) 지원 ○ 대출한도 : 최대 7천만원 이내(착한가격업소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 상환조건 : 5년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분할상환(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예산 : 115억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 기관: 충청북도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관 포털에서 신청 마감일과 세부 자격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본 정보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충청북도에서 제공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출처 표시 시 자유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