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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에게 전시회 참가비의 80%
○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장애인기업에게 전시회 참가비의 80%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내용] ○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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