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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에게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에 대해 추가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선정기준] ○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지원내용] ○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에 대해 추가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담당 기관: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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