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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취득한 매출채권을 보험에 가입하고,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 시 보험금 지급
보험 가입 후 구매자의 폐업, 이행지체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어음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구매자별 보험금액(보험한도)과 실제 손해금액의 80% 중 적은 금액을 보상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중소기업이 취득한 매출채권을 보험에 가입하고,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 시 보험금 지급 [지원대상] 전체 업종(단, 보험운용 필요성이 낮은 일부 업종 제외) [선정기준] 매출채권 보험 청약을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험인수심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 [지원내용] 보험 가입 후 구매자의 폐업, 이행지체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어음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구매자별 보험금액(보험한도)과 실제 손해금액의 80% 중 적은 금액을 보상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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