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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재 기업 근로자에게 애향장려금 지원
거창출신이면서 6개월이상 관내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만 45세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
현금
제한 없음
상시
군 소재 기업 근로자에게 애향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군 소재 기업*에 6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군에 주민등록**을 둔 34세 이하인 노동자 * 기업 : 군에 주소를 둔 상시고용인원이 3명 이상인 제조업을 하는 사업체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본인 또는 부모의 등록기준지를 군에 둔 사람 - 군 소재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취업일 이전 10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지원내용] 거창출신이면서 6개월이상 관내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만 45세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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