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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지원대상]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지원내용]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담당 기관: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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