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연간 20만원(분기별 5만원) 한도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연천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20만원(분기별 5만원) 한도 시내버스 교통비 실사용액 지원 ※ 실사용 시내버스 사용요금을 분기별 최대 5만원 이내 지원(분기별 남은금액은 이월되지 않음) ex) 분기별 시내버스 사용요금이 3만원일 경우 3만원 지원 ex) 분기별 시내버스 사용요금이 7만원일 경우 5만원 지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연천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연간 20만원(분기별 5만원) 한도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 연천군 거주 어르신 ※지원제외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국가유공자(통합복지카드 사용)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지원내용] 연천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20만원(분기별 5만원) 한도 시내버스 교통비 실사용액 지원 ※ 실사용 시내버스 사용요금을 분기별 최대 5만원 이내 지원(분기별 남은금액은 이월되지 않음) ex) 분기별 시내버스 사용요금이 3만원일 경우 3만원 지원 ex) 분기별 시내버스 사용요금이 7만원일 경우 5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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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총 240만원)
주거○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주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