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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교육·컨설팅, 오픈·홍보지원, 펀딩수수료 등 펀딩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원 등
크라우드펀딩 교육·컨설팅, 오픈·홍보지원, 펀딩수수료 등 펀딩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원 등
현금
제한 없음
상시
크라우드펀딩 교육·컨설팅, 오픈·홍보지원, 펀딩수수료 등 펀딩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원 등 [지원대상] 소상공인보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선정기준] 기본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상환가능성(지속가능성) 심사 [지원내용] 크라우드펀딩 교육·컨설팅, 오픈·홍보지원, 펀딩수수료 등 펀딩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원 등 [신청방법] 직접입력
담당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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