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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자 중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현금
제한 없음
상시
구직급여 수급자 중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 [지원대상]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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