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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게 관세감면
○ 관세감면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게 관세감면 [지원대상]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선정기준] ○ 기획재정부령에 적합하게 수입하는 자 [지원내용] ○ 관세감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관 포털에서 신청 마감일과 세부 자격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본 정보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출처 표시 시 자유 이용 가능합니다.
○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농림축산어업○ 고효율 등(燈)(LED, 무전극등(燈) 등) ○ 노후화된 기관(디젤, 가솔린기관 등) ○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유류절감장치 ○ 대기오염 방지 및 탄소배출 절감이 가능한 매연저감장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