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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에 승선경비 및 활동 등을 지원
○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에 승선경비 및 활동 등을 지원 [지원대상]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선정기준]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1)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50%) 2)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50%)과 선사 부담분(50%)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 [지원내용] ○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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