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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월별 환급) - 최대 5년간 보험료 납부액의 20% 환급 지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 지원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모든 소상공인 [지원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월별 환급) - 최대 5년간 보험료 납부액의 20% 환급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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