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로 전입한 세대 대상 전입 인센티브(지역화폐) 제공
○ 신청방법 : 정부(보조금) 24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 (온라인) 전입세대 세대주가 정부 24(보조금 24) 신청·접수 - (오프라인) 전입세대 세대주(원)이 전입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기간: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11월 이후 신청건의 경우 연내 지급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한 없음
상시
강릉시로 전입한 세대 대상 전입 인센티브(지역화폐) 제공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5년 이후 강릉시로 전입한 세대 ○ 세대구성 및 세대편입 구분 없이 지원(세대편입의 경우 기존 강릉시 거주자는 제외) ○ 미성년자 단독 전입의 경우, 전출세대 세대주(또는 친권자) 및 전입세대 세대주 오프라인 신청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1회 한정)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정부(보조금) 24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 (온라인) 전입세대 세대주가 정부 24(보조금 24) 신청·접수 - (오프라인) 전입세대 세대주(원)이 전입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기간: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11월 이후 신청건의 경우 연내 지급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단독 세대 1만 원 / 2인 이상 세대 3만 원 ※ 2인 이상 세대(3만원 지원) 신청 시 세대주 이외 전입지원 대상 세대원 1인 이상의 주민등록초본(전입직전 과거주소 이력 확인용) 첨부 ○ 지급방법 : 지역화폐 강릉사랑상품권(강릉페이) 지급 ※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용 가능 ※ 반드시 실물카드정보를 기재 ○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5년 중 강릉시로 전입한 세대 - 세대구성 및 세대편입 구분 없이 지원(세대편입의 경우 기존 강릉시 거주자는 제외) - 미성년자 단독 전입의 경우, 전출세대 세대주(또는 친권자) 및 전입세대 세대주 오프라인 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관 포털에서 신청 마감일과 세부 자격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본 정보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서 제공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출처 표시 시 자유 이용 가능합니다.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총 240만원)
주거○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주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