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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자금지원
기금융자(금리 2.9%) 및 이차보전금(이차보전율 0.3%~2.0%) 지원 ○ 운전자금 최대 5억원(일반기업), 1억원(소상공인) 융자 지원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최대 30억원 융자 지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저금리 자금지원 [지원대상] 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내용] 기금융자(금리 2.9%) 및 이차보전금(이차보전율 0.3%~2.0%) 지원 ○ 운전자금 최대 5억원(일반기업), 1억원(소상공인) 융자 지원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최대 30억원 융자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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