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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소상공인 대상 고용·산재보험료 기납부금액 30~50% 지원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최대 30% 5년간 지원,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의 최대 50%, 5년간 지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부산 소상공인 대상 고용·산재보험료 기납부금액 30~50% 지원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중 - 고용보험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7등급인 신규 및 기존가입자 - 산재보험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 신규 및 기존 가입자 [지원내용]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최대 30% 5년간 지원,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의 최대 50%, 5년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담당 기관: (재)부산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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