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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 중소 중견 할당대상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지원대상]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 규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 중견기업 [지원내용] ○ 중소 중견 할당대상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담당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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