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예비 혁신기업 및 혁신기업 지원
○ 혁신(시)제품 지정 컨설팅 지원 - 혁신(시)제품 지정 등을 위한 1:1 전문가 컨설팅 지원(기업 당 200만원 한도) ○ 혁신제품 맞춤형 마케팅 지원 - 지원 분야 내 최대 3개 분야 선택(기업 당 300만원 한도) ※ 지원분야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인증획득 지원, 지식 재산권 관련 비용 지원 등 ○ 공공구매 상담회
현금
제한 없음
상시
도내 예비 혁신기업 및 혁신기업 지원 [지원대상] 도내 혁신제품 보유 기업 또는 혁신제품 인증 획득을 원하는 기업 [지원내용] ○ 혁신(시)제품 지정 컨설팅 지원 - 혁신(시)제품 지정 등을 위한 1:1 전문가 컨설팅 지원(기업 당 200만원 한도) ○ 혁신제품 맞춤형 마케팅 지원 - 지원 분야 내 최대 3개 분야 선택(기업 당 300만원 한도) ※ 지원분야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인증획득 지원, 지식 재산권 관련 비용 지원 등 ○ 공공구매 상담회 - 경기도 우수 혁신제품 홍보기회 제공 - 혁신제품 구매 희망자·혁신기업 매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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