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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서비스제공 및 훈련수당(월 10만원) 지급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 훈련 등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등 참여 훈련수당(월 10만원) 지급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직업재활서비스제공 및 훈련수당(월 10만원) 지급 [지원대상] ○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선정기준] ○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지원내용]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 훈련 등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등 참여 훈련수당(월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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