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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선 희망기업 등에 기업진단, 정책자금과 연계된 컨설팅 등을 지원
○ 기업진단 - 정책자금 신청·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문제점 분석, 성장전략 제시 및 연계지원 ○ 시설투자촉진 - 정책자금 중 시설자금 융자 시 수반되는 근저당권설정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서비스
제한 없음
상시
경영개선 희망기업 등에 기업진단, 정책자금과 연계된 컨설팅 등을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융자신청 희망기업 또는 대출잔액 보유 기업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기업진단 - 정책자금 신청·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문제점 분석, 성장전략 제시 및 연계지원 ○ 시설투자촉진 - 정책자금 중 시설자금 융자 시 수반되는 근저당권설정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담당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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