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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 감면
○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감면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 감면 [지원대상]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또는 납부의무 사업주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감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담당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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