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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전문기관을 통해 개도국에서의 에너지산업 개발협력 프로젝트 및 해외진출 지원
○ 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해당분야 전문기관을 통해 개도국에서의 에너지산업 개발협력 프로젝트 및 해외진출 지원 [지원대상] ○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 [선정기준] ○ 개도국에 대한 이해도, 사업 수행역량,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지원내용] ○ 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 기관: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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