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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월 납입 금액이 10~40%을 최대 3년간 환급 지원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구시 사업자 대상으로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10~40%(등급별 상이)를 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3년간(36개월) 분기별 환급 지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월 납입 금액이 10~40%을 최대 3년간 환급 지원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대구소재 소상공인 중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자영업자 [지원내용]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구시 사업자 대상으로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10~40%(등급별 상이)를 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3년간(36개월) 분기별 환급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담당 기관: 대구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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