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기업의 웹콘텐츠 제작비 지원, 또는 고양성을 가진 웹콘텐츠 IP의 제작비 지원
○ 고양 웹콘텐츠 창작기업 육성 - 대상 : 고양시 웹콘텐츠(웹툰, 웹소설) 창작기업 - 지원 : 웹소설, 웹툰 제작비용의 70% (웹소설 300만원, 웹툰 500만원) ○ 고양특화 웹콘텐츠 제작 지원 - 대상 : 국내 웹콘텐츠(웹툰, 웹소설, 웹애니) 창작기업 - 지원 : 콘텐츠 제작비용의 70%
현금
제한 없음
상시
고양시 기업의 웹콘텐츠 제작비 지원, 또는 고양성을 가진 웹콘텐츠 IP의 제작비 지원 [지원대상] ○ 고양 웹콘텐츠 창작기업 육성 : 고양시 웹콘텐츠(웹툰, 웹소설) 창작기업 ○ 고양특화 웹콘텐츠 제작 지원 : 국내 웹콘텐츠(웹툰, 웹소설, 웹애니) 창작기업 - 조건(하나 이상 충족) : 제작사가 고양시 소재가 고양시 메인 제작자 또는 원작자가 고양시민 이거나 교육 수료생, 공모전 수상자 사업비의 30% 이상을 고양시 기업, 고양시민, 교육 수료생에게 지출 [지원내용] ○ 고양 웹콘텐츠 창작기업 육성 - 대상 : 고양시 웹콘텐츠(웹툰, 웹소설) 창작기업 - 지원 : 웹소설, 웹툰 제작비용의 70% (웹소설 300만원, 웹툰 500만원) ○ 고양특화 웹콘텐츠 제작 지원 - 대상 : 국내 웹콘텐츠(웹툰, 웹소설, 웹애니) 창작기업 - 지원 : 콘텐츠 제작비용의 70% (웹소설 800만원, 웹툰 1,800만원, 웹애니 2,600만원) - 조건(하나 이상 충족) : 제작사가 고양시 소재가 고양시 메인 제작자 또는 원작자가 고양시민 이거나 교육 수료생, 공모전 수상자 사업비의 30% 이상을 고양시 기업, 고양시민, 교육 수료생에게 지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담당 기관: 고양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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