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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차산업관계자에 인프라조성,상품개발,마케팅지원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 제조, 판매,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 기술경영컨설팅, 신상품개발, 공동홍보마케팅, 산업주체간 연계,협력
현금
제한 없음
상시
1,2,3차산업관계자에 인프라조성,상품개발,마케팅지원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지원대상] ○ 1차, 2차, 3차 산업 관계자 [선정기준] ○ 시군 신청에 따른 외부전문가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제조, 판매,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 기술경영컨설팅, 신상품개발, 공동홍보마케팅, 산업주체간 연계,협력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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