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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귀농인에게 귀농 창업 및 주택수리비 보조
○ 귀농창업 보조 2,000만원(보조 1,000만원 자담 1,000만원) ○ 주택수리비 보조 500만원(보조 5백만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ㅇ 귀농인에게 귀농 창업 및 주택수리비 보조 [지원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장흥군으로 이주한 5년이내 만65세이하의 귀농어업인 ○ 귀농교육 8시간이수 한 자, 귀어교육 35시간 이수한 자 ○ 건강보험 지역세대주, 농업외 연소득 37,000천원 이하 [지원내용] ○ 귀농창업 보조 2,000만원(보조 1,000만원 자담 1,000만원) ○ 주택수리비 보조 500만원(보조 5백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전라남도 장흥군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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