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 기여 선사, 물류업체 대한 인센티브 지원
○ 화물인센티브 지급총액 (10억) : 경기도비 지급 -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제 12조」에 의한 선사, 포워더, 신규항로 개설 선사에 지급 - 사업예산 : 10억 (경기도 대행사업) 선사 295백만원, 포워더 295백만원, 항로증개설 400백만원, 운영비 10백만원 - 해당년도 실적(전년 11월 ~ 당해년 10월 까지의 총
현금
제한 없음
상시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 기여 선사, 물류업체 대한 인센티브 지원 [지원대상] ○ 선사 :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 포워더 :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 항로증개설 : 해당기간 내 항로 개설선사로 주1항차 이상 정기운항노선(지급일 시점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연속 취항 실적이 있는 업체에 지급) [지원내용] ○ 화물인센티브 지급총액 (10억) : 경기도비 지급 -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제 12조」에 의한 선사, 포워더, 신규항로 개설 선사에 지급 - 사업예산 : 10억 (경기도 대행사업) 선사 295백만원, 포워더 295백만원, 항로증개설 400백만원, 운영비 10백만원 - 해당년도 실적(전년 11월 ~ 당해년 10월 까지의 총 1년간) 선사 (해양수산부 항만관리 정보시스템) 포워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화물처리실적 통계기준)으로 공신력 및 공정성 확조 - 매년 11월 1일 ~ 말일 : 신청 접수 - 매년 12월 말 이전 수령업체에 인센티브 지급 ☞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지급기준안 확정 : 상반기내, 지급업체및 금액확정: 12월 초)를 통한 지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담당 기관: 경기평택항만공사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관 포털에서 신청 마감일과 세부 자격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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