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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 등에게 정년도래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장려금 지원
○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에게 정년도래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 [선정기준]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지원내용] ○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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