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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탐광시추 공사비를 지원(70% 이내)
○ 정확한 광체규모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사업비의 70%이내)
현금
제한 없음
상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탐광시추 공사비를 지원(70% 이내) [지원대상] ○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광량확보)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정확한 광체규모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사업비의 70%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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