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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청년 추가고용시 인건비 지원, 청년에게 취업장려금 지원
ㅇ (기업) 인건비 월 70만원, 1년(연 840만원) ㅇ (청년) 2년간 근속 시 최대 300만원(100만원×3회)
현금
제한 없음
상시
기업이 청년 추가고용시 인건비 지원, 청년에게 취업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기업) 도내 소재 고용보험가입 3인이상 기업이 상시근로자 외 청년을 추가 채용시 지원 ○ (청년)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에 취업한 청년(만18~39세) [지원내용] ㅇ (기업) 인건비 월 70만원, 1년(연 840만원) ㅇ (청년) 2년간 근속 시 최대 300만원(100만원×3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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