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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월 5,500원의 80%)
현금
제한 없음
상시
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지원대상]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지원내용] ○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월 5,500원의 80%)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관 포털에서 신청 마감일과 세부 자격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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